13일 홍명환 의원이 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18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3일 홍명환 의원이 제주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18차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서귀포시가 유명 관광지인 성산읍 섭지코지 내 절대보전지역 일부를 불법으로 점용해 주차장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대보전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개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3일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18차 회의를 열어 최종 마무리 증인 신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성산포해양관광단지(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내 불법으로 조성된 주차장과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홍 의원은 “섭지코지 내 일부 주차장이 절대보전지역 해안을 점유해서 조성돼 있다”며 “항공사진을 보면 2006년부터 주차장을 조금씩 조성해서 2009년부터 슬슬 바다를 점유하기 시작했고 2015년엔 주차장 확보를 위해 월파방지 공사를 진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근수 도 환경보전국장은 “서귀포시 성산읍이 지난 2009년부터 연안정비사업 공사를 추진했고 월파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협의해서 주차장 조성 공사를 했다”며 “문제는 제주특별법의 절대보전지역 행위 허가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쉽게 얘기하면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2009년부터 불법으로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고 주차장을 조성했다는 것”이라며 관계 부서의 법적 조치 여부를 물었다. 

박근수 국장은 “아직은 (법적 조치를) 안 했고 일단은 서귀포시장의 업무이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상태”라며 “(주차장 조성은)주민이 요구한 사업이고 해안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승인이 된 사안이라 담당자 처벌은 어렵다”고 해명했다. 

또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확인해보니 성산읍에서 공유수면 점용 허가만 받으면 절대보전지역 개발 행위도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한 거 같다”며 “일을 하다보면 법령이 워낙 많고 복잡해서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그건 직무유기”라며 “공무 수행을 하면서 법이 복잡하고 모르는 법이 있다고 해서 어기면 되느냐. 민원 해결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해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동근 국장은 “절대보전지역과 별개로 공유수면 점용 허가 지역 용도에 주차장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 조치를 해서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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