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고령농, 소규모 한우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부숙도 적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농가의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앞서 제주도의 추진 현황 및 농가실태를 분석한 연구자료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농가지원 대책 강구해야’를 16일 발간해 농가 지원 대책을 제안했다.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인 가축분뇨가 퇴비화 과정을 거치며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부숙된 정도를 말한다. 부숙이 잘 이뤄지지 않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암모니아 가스로 인해 작물의 손상, 악취,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 환경부는 농가형 퇴비, 액비의 품질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2020년 3우러 25일부터 축산농가 및 재활용 신고자에게 퇴비·액비의 부숙도를 검사받게 해, ▲축사면적 1,500㎡ 미만 농가의 경우 ‘부숙중기’이상, ▲1,500㎡이상인 농가에서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된 것만을 퇴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실은 제주지역 퇴비 배출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방안을 분석한바, 도의 농업기술센터별 부숙도 검사를 위한 장비 및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준비 및 예산 마련 방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나 ①일부지역의 부숙도 검사 접근 가능성이 떨어지고, ②검사 대상인 농가에 대한 지원예산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책연구실은 타 시·도 사례를 살펴보고 농가 지원 대책을 모색하여, 직접적인 농가 지원 방안으로 다음 3가지를 제안했다. ①영세한 중·소규모 농가의 퇴비사 구축을 위하여 저렴한 이자의 장기 대출 지원방안 마련, ②퇴비사 증축이 어려운 고령·영세한 규모의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공동퇴비장 마련을 위한 예산 편성, ③교반장비 구입 또는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구입 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매칭사업 시행 등이 그러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경학 위원장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에서는 퇴비사와 교반장비를 보유한 경우가 많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심각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농·소규모 한우 농가”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농가 현실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도내 한 목장의 퇴비사에 쌓여 있는 퇴비(사진=김재훈 기자)
도내 한 소목장의 퇴비사에 쌓여 있는 퇴비(사진=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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