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도청사(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도는 행정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는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하며 공모에 응모하고자 하는 도민은 도와 행정시,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는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도청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우편이나 팩스·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모기간 중 접수된 제안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13건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제안을 제안한 13명에게는 상장과 함께 시상금을 부상으로 전달한다. 최우수 제안자(1명)에게는 시상금 100만 원, 우수 제안자(2명)에게는 시상금 각 50만 원, 장려(5명) 제안자에게는 시상금 각 30만 원, 입선한 제안자(5명)에게는 시상금 각 20만 원이 주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모에 접수된 제안 중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도에서 직접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해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법령 개정 과제 101건을 발굴하여 세탁업소의 시설 기준 완화, 당구장의 회원 신고 의무 폐지 등 25건의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또 군복무자의 휴학 중 취득학점 상한 확대, 공설장사시설 사용 취소 시 사용료 반환 허용 등 조례 개정 과제 7건을 발굴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규제개혁은 도민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도민과 기업,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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