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사진제공=제주도의회)
강성민 제주도의회 의원(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도의원이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온 후 결과보고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된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3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공무국외 출장을 다녀온 도의원이 귀국 후 60일 이내 결과보고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해·재난·신종 감염병 전파 등 국가 및 제주지역 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의장이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이밖에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표준안을 반영하고 기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규칙’ 내 잘못된 문자를 수정하고 규칙을 조례로 상향해 제정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의원연구모임 ‘청년이 행복한 제주’의 해외 사례조사 결가 공유 간담회를 통해 공무국외 출장의 결과가 도정과 교육행정에 적용될 수 있는 계기를 제도화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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