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주투데이DB)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주투데이DB)

3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공원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민간특례 사업에 선정한 우선 협상자들이 토건자본이라며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김민선·문상빈)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사업자 호반건설 컨소시엄(오등봉공원)과 제일건설 컨소시엄(중부공원)은 아파트 건설을 주로 하는 중견 건설사로 사익추구를 우선해 온 대표적 토건자본”이라며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우선 협상자 선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협상자 발표를 통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결국 도시공원의 보전이나 시민 이용 편의 증대 등 공공의 이익이 아닌 토건자본의 사익을 위해 도시 난개발에 앞장서는 사업이란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제주도는 도민복지에 필수적인 예산집행을 포기한 셈”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게다가 이번 사업은 타당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대규모 주택을 보급하려면 그만한 수요와 인구증가, 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완비와 사회적·생태적 환경수용력 등이 갖춰져야 가능한데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에서는 이런 필요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2025년까지 2400여세대 공급…대규모 미분양 사태 불가피”

또 “두 공원에서 무려 2426세대를 2025년까지 공급한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부공원에 1784세대를 2024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까지 포함하면 무려 4210세대가 일시에 공급되는 것”이라며 “현재 제주도가 미분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미분양은 1116세대, 지난해 신규주택으로 허가받은 4357세대를 포함하면 미분양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제주도 주택 보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05%를 상회하고 있고 지난해 인구증가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대규모 미분양 사태는 불가피하다”며 “결국 실수요자보다 다주택사업자의 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면에서 뒤흔들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과제로 내세운 원희룡 지사의 공약과도 괴리가 매우 크다”고 따졌다. 

#쓰레기·하수처리·교통 기반시설 태부족…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주거시설이 들어서면 쓰레기·하수 등의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현재 대부분의 환경 기초시설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준공한 신규소각장과 매립장이 넘쳐나는 생활쓰레기로 인해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하수처리의 경우 기반시설의 확장이 2025년 이후에나 이뤄질 예정이라 막대한 하수로 인한 연근해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이어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지리적 특성상 극심한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에 따른 불편과 부담 비용은 모두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에겐 의견도 묻지 않아

환경운동연합은 또 “이번 개발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에겐 어떤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며 “마치 이번 사업을 그럴싸한 도시공원이 마련되는 것처럼 포장만 하고 당연히 이뤄져야 할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론작업이 계획 초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을 민간특례에 의존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 등을 활용해 공원부지 매입과 병행한 공공의 복합문화공간 시설 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간특례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은 인구 비례 공공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며 “단순 택지개발을 통한 분양사업으로 이익을 좇을 게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개발과 이에 따르 녹지 확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를 상대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와 도민의 공론을 모으는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도의회를 상대로 “도민의 생활환경과 환경 보전을 우선하고 도시공원의 조성 취지를 거스르지 않도록 제주도를 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를 뜻한다. 도는 사유지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민간자본을 들여 제주시 화북동 동부공원에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개발을, 오등동 오등봉공원과 건입동 중부공원에는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면 선정된 사업자가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 주거 및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오는 2022년 4월까지 도내 도시공원 244곳 중 39곳이 일몰제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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