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거쳐 중국으로 귀국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제주지역 여행 시에 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중국인 관광객 A씨 딸의 진술을 토대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자별 동선에 대해 CCTV 확인 및 방문 조사를 벌이던 중 A씨가 지난 1월 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누웨마루거리 소재 H약국에서 해열진통제를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약국 약사는 제주도 방역담당자와의 면담에서 “A씨는 약국에 들어온 뒤 가지고 있던 약을 보여주었고, 해당 약을 확인해본 결과 기침과 해열제 성분이 든 해열진통제였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 당국은 중국인 관광객 A씨가 기존부터 기침과 가래 등의 유사 증세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보고, A씨와 제주에서 접촉했던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철야 CCTV 분석작업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A씨가 중국 우한에서 항저우를 거쳐 제주에 입도한 사실도 추가 확인하고, A씨가 우한 출신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A씨와 같은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도한 다른 중국인 관광객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한편 해당 약국은 임시휴업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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