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0년 주거 약자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올해 예산 219억(국비80%, 도비20%)을 확보하여 2월 현재 약 15,000 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며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 이하인 가구로 확대한다.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지난해 대비 7~9% 인상하여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3만 9,000원까지 지급한다.

자 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난해 대비 21% 인상하여 대보수 기준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높여 주거급여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양 행정시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행정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주거급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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