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70주년을 앞두고 제주지역 65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1일 관덕정에서 공식 출범했다.@변상희 기자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사진=제주투데이DB)

 

오는 17일부터 3월17일까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가운데 4·3단체들이 국회를 상대로 이번 회기 내 4·3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4·3단체를 포함해 지역 시민사회단체 44곳이 참여하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마지막 기회다.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4·3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념사업위는 “총선이 끝나면 선거 결과 등에 따라 동력을 얻기가 힘들어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만 발의한 채 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개정안 통과를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 심의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자유한국당 역시 당리당략적 사고를 폐기 처분하고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며 “2월 국회에서도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4·3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발의해야 하는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제주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을 비롯해 4·3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폐기처분돼야 할 내용이 아니”라며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정략적 사고가 아닌 7만 4·3유족을 비롯해 제주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제주지역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들은 여야를 떠나 2월 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라며 “제주지역 모든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들이 공동의 명의로 소속 정당의 중앙당과 국회에 한목소리로 이번 국회 처리 촉구를 결의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 정당과 국회의원 선거 후보에게 오는 4·15총선에서 △미완으로 끝나 있는 국가 차원의 추가적인 4‧3 진상규명 문제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상설화 △4‧3 유해발굴과 유전자 감식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사라져가는 4‧3 유적지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존 대책 수립 △한시적 시범사업이 아닌 제주4‧3트라우마센터 관련 법제화 △4‧3 세대전승을 위한 교육 활성화 방안 △4‧3에 대한 미국의 책임규명 및 사과 등을 정책적 과제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