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단을 공개하는 데 제주도 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위원회 총괄 관리부서는 정책기획관이다.

강만관 정책기획관은 지난달 22일 제주투데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각 위원들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속을 포함한 위원회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강 정책기획관은 “도시계획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의 명단이 공개되면 제3자로부터 청탁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공개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소속과 직위가 포함되지 않은 명단으로는 도민들이 각 위원들의 전문성을 파악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강만관 정책기획관은 “각 부서에서 전문성을 보고 위촉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로부터 추천도 받고 있는데 (도의회 추천을 받으면서) 그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비전문적인 위원들이 위촉되는 데 대한 책임을 일부 도의회에 떠넘긴 것이다.

강 정책기획관은 또 “위원의 전문성을 어떻게 봐야할 것이냐. 아주 주관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위원들의 전문성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민들은 파악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책기획관의 팀장급 관계자는 “그건 그렇다”고 인정했다. 위원회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도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소속과 직위를 포함한 명단 공개에 제주도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제주도.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어떨까?

서울시는 홈페이지 '모든 위원회 한눈에 보기' 코너에서는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 '모든 위원회 한눈에 보기' 코너에서는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명단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위원회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위원회 설치 근거가 조례나 법령이면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다.”고 밝혔다. 예외는 없다. 시민들이 각 위원들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속과 직위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투명행정의 근거를 조례로 마련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시장 등은 위원회 현황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 평가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이를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정비계획과 함께 매년 6월 말까지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서울시는 이 같은 조례를 근거로 홈페이지에 시민들이 위원회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쉽도록 '모든 위원회 한눈에 보기' 코너를 만들어 위원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있다.(제주도 강만관 정책기획관이 공개가 안 된다고 말한 도시계획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 등의 명단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이같은 조항이 빠져 있다. 홈페이지에서도 위원회 관련 정보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제주 도민들이 제주도 산하 각종 위원회와 관련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위원회의 전문성을 도민들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도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에는 시인하면서도 제대로 된 명단은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제주도. 원희룡 제주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통', '스마트', '혁신'을 운운하지만 정작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혁신과 관련해서는 뒷전인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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