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회장 홍창빈)는 17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불법 녹취 파일'을 보도로 인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 받은 제주도민일보를 만장일치로 '제명' 징계를 의결했다.

제주도민일보는 지난 2018년 5월 '라민우 전 제주도 정책보좌관실장의 대화 내용이 불법 녹취된 파일을 전해 받아 5월16일부터 25일까지 8차례 보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발행인 S씨(53) 등 총 3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법원은 지난 13일 제주도민일보 발행인 S씨(53)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제주인기협은 "해당 파일이 불법적으로 녹취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도함으로써 언론윤리를 위반해 제주인기협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제주도민일보를 만장일치로 제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인기협 정관에 따르면 언론윤리를 위반해 협회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거나 본회의 결의 사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회원사 혹은 회원개인에 대해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번 제주도민일보 제명 조치에 따라서 제주도인터넷신문기자협회 회원사로는 미디어제주, 제이누리, 제주의소리, 제주투데이, 헤드라인제주 5개사가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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