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행불인 묘역의 어머니(김춘화) 비석을 찾은 김정남 유족이 올리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
4·3행불인 묘역(사진=제주투데이 DB)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법원에 단체로 재심재판을 청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회장 김필문)와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8일 제주지방법원에 제2차 재심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6월 희생자 10명의 유족이 참여한 제1차 재심재판 청구에 이어 이번 제2차 재심재판 청구는 故 강병인(1927년 生)을 비롯한 총 341명의 희생자 유족이 참여했다.

재심 청구인들은 이날 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1948년 12월과 1949년 6~7월 두 차례에 걸쳐 제주도민 2530명이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제주에서 총살을 당하거나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중 형무소에서 병들어 사망하거나 6·25전쟁 발발 직후 이승만 정부에 의해 학살당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 군사재판은 불법적으로 선포된 계엄령과 제정·공포되지도 않은 국방경비법에 의거한 것이기에 그 자체로 불법이고, 아무런 죄도 없는 양민들을 영장도 없이 무차별로 끌고 가 불법으로 구금한 다음 형을 집행한 것으로서 최소한의 적법절차도 준수되지 않았다”며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생존 수형인들과 많은 주민들의 증언, 군인·경찰·피해자들의 증언, 수형인 명부의 존재, 하루에 수 백명씩 사흘에 345명을 사형선고했다고 하는 사실로도 알 수 있다. "정부의 진상조사보고서에도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역사적 사실로 기록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군사재판을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이같은 불법성이 인정돼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1월 17일 군사재판을 받아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구사일생한 생존 수형인 18명이 제기한 재심청구사건에 대해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했다. 검찰 역시 그 불법성을 인정해 항소포기를 함으로써 이 재심사건은 1심 판결만으로 확정됐다.”

그럼에도 제주지방법원이 희생자 유족 10명의 재심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겨렁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들은 “제주지방법원은 사망한 수형자들의 유족 10명이 지난해 6월 3일 재심청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껏 재심 개시 결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유족분들이 원통함을 가슴에 안고 돌아가셨거나 나이가 들어 병들고 많이 쇠약해 있다”며 법원에 재심 사건을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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