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민들의 특수배송비 부담 경감방안 마련을 위해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에 이번 조사를 위탁하여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전자기기·생활용품·화장품·식품의약품·가구침구류·의류섬유용품·취미용품·가전제품 등 8개 품목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보다 4곳이 많은 10개 지역으로 조사 지역을 확대한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실태결과에 따르면, 제주도는 육지권에 비해 배송비가 5배나 비싸고 사전에 특수배송비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21.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지권의 평균 배송비는 784원이지만 제주도 평균 배송비 3,903원으로 조사됐다. 대금 결제 이후에 고지함으로써 추가 결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단계에서 고지 8.5%는 대금 결제 후 고지 13.4%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 도민들은 택배 운송 시 도서권역으로 분류되어 3,000~9,000원 가량을 특수배송비로 추가부담 해왔다. 이러한 특수배송비에 대하여 제주지역 소비자들의 절반 이상이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이 수행한 2017년 제주지역 특수배송비 부담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부당’이 51.0%, ‘적정’은 11.2%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번 도서지역 특수배송비 부담 실태 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공표(6월. 11월)함으로써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관련업계의 자율적 가격경쟁을 통해 특수배송비 인하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되어 배송비 표기가 의무화되면 도민들의 선택폭이 확대됨과 동시에 특수배송비 인하효과까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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