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기자실에서 진행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 기자실에서 진행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도내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22세 군인(남성) A씨가 질병관리본부 2차 검사결과에서 최종 확진자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13일 군복무중 휴가를 위해 대구를 방문했다가 18일에 입도 후 택시로 이동 한 뒤, 부대 앞 편의점을 방문한 후 바로 도보로 부대로 복귀하였다.

제주도는 21일 오전 A씨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상태이며 제주대학교 격리병상에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역학조사관팀은 확진자와 접촉자의 진술 및 이동 동선 관련한 CCTV 철야작업 확인 등을 통하여 주요 이동 동선을 확정하고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했다.

우선 A씨가 18일 탑승했던 19시 25분 대구발 제주행 비행기(티웨이 항공 TW809)의 탑승자 명단과 인적사항 정보를 확보한 후 A씨 좌석 중심으로 좌·우·앞·뒤 3열에 있었던 승객과 해당 기내 승무원에 대한 자가격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A씨가 18일 20시28분 공항에서 나와 20시 31분에 탑승한 택시 운전사의 인적사항 및 차량번호를 파악한 뒤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택시기사는 자가격리 조치를 취했다.

A씨가 18일 20시 40분경 부대 인근에서 하차 후 방문했던 편의점은 임시 폐쇄조치하였고 해당 시간에 근무했던 점원 등 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가 이뤄졌다.

A씨가 소속된 군부대의 경우 장병들의 외출·외박 등의 출타를 제한했다. 해당 부대 근무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완료했다.

아울러 이번에 확진자와 접촉한 항공기 및 항공기 관련 승무원과 탑승객, A씨가 탑승했던 영업용 법인 택시, 제주공항, A씨가 들렀던 편의점, 1차 확진검사를 받았던 한라병원, 소속 군부대 등 총 67명(오전 10시 기준)에 대하여 자가격리 및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제주도는 A씨는 18일 대구공항에서 제주도에 도착하여 부대로 복귀할 때까지 마스크를 줄곧 착용했다는 점, 제주공항에서 공항 부근에 있는 부대로 바로 복귀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A씨의 코로나19 전파력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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