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소득이나 인하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대책의 일환이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돼 모래내시장, 남대문시장 등에 이르기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임대인’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한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맞았지만 아직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는 임대인 관련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제주도 차원의 임대료 인하 독려 및 캠페인 노력도 전무한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제주 지역에서도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임대료 인하 움직임이 나타날지 주목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민간의 착한임대인께서 임대료를 인하하신다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면서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정부 소유재산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도 대폭 내릴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국가가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현재의 3분의 1(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 현재 재산가액의 5% 수준인 임대료를 최저 1%까지 낮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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