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제주에너지공사의 현물출자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한동·평대 해상풍력 사업이 다시금 탄력 받게 됐다.(자료사진=제주투데이DB)
해상풍력발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제주투데이DB)

해양생태계 악화와 경관침해 우려, 주민 동의 절차 미흡 등의 이유로 지난해 제주도의회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두고 반려 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탈핵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과 경관이 파괴되거나 생태계가 교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는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며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반대 여론이 형성돼 주민 수용성이 미흡하고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 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지정안을 부동의해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의사당 앞에서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기자회견을 열어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지정안을 부동의해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수진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도의회에 해당 동의안을 반려할 것을 요청하고 제주도가 위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며 “향후 해상풍력발전 사업추진 시에도 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 추진에 혼란과 갈등이 뒤따르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상 5.46㎢ 수면에 약 100㎿에 이르는 풍력발전 시설(5.56㎿급 18기)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국남부발전㈜이 주관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대정해상풍력발전㈜이 오는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업비 약 5천700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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