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을 포함 17개 시도교육청이 끝내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 마련 요구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청들이 지난 3월 6일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은 사실상 대책이 아니"라며 "방학이 보릿고개인 방중비근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지난 주에 이어 추가 개학 연기 2주 동안 또 다시 생계의 위협을 일방적으로 감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한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주 발표한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은 여름, 겨울방학 조정으로 수업일수 확보로  연 임금총액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맞춤형복지비·상여금·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의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이는 사실상 생계대책이 아니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가 생계의 어려움을 겪든 말든 교육청들 단 1원도 쓸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는 소비진작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11조 7천억 규모의 코로나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정부 추경안에는 2천9백억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대 등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초중고 방역소요 지원과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 등에 사용하도록 주문했다."면서 "하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생계대책에는 한 푼도 추가 예산을 쓸 수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1년 근무일수를 조정해 연 임금총액에는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오늘 먹고 사는 문제를 내일로 미루라는 것이다."이라며 "오늘 끼니를 굶는 대신, 내일 먹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 많은 방중비근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방학 동안 알바와 부업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무급을 감내하면서 개학만 기다려왔다. 이번처럼 갑자기 개학연기로 인한 학교휴업 상황이 벌어지면 어떠한 대책을 세우기 곤란하다. 휴업을 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하거나, 공무원과 동일한 출근 복무 처리 또는 재택근무 등 생계대책 마련이 절박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더 나가 이번 기회에 방중비근무(방학 중 비근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방학 중 생계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방중 비근무라는 제도를 없애고, 모두 1년 상시근무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지난 주부터 이어온 교육청 앞 선전전, 조합원 학교 출근 행동 등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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