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밝힌 지 1달이 지나가지만 별다른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 유입 차단을 위한 무사증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한 직후인 지난달 11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국회의원도 지난달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 의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요건을 갖추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건은 꽤 까다롭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제4조(지정기준) ① 특별지역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지역은 주된 산업에 대한 해당 지역경제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산업 특화도 : 지역내 주된 산업 종사자수의 입지계수(LQ)가 지역내 전체 산업 중 2순위 이내로 높은 경우

2. 지역내 비중 : 지역내 주된 산업 종사자수의 비중이 전국 시·군·구의 지역내 산업 비중 평균보다 2표준편차 이상 높은 경우

3. 지역산업구조 다양성 : 지역의 산업구조 다양성 지수(DI)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다.

1. 주된 산업이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주된 산업 분야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감소

나. 주된 산업 분야 광업제조업 생산지수 또는 서비스업 생산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감소

2.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역내 휴폐업체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전국 시·군·구 평균 이상이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

나. 지역내 전력사용량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10이상 감소

다. 지역내 아파트매매가격지수의 최근 6개월 평균이 2년 전 동기 대비 100분의 5 이상 감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실사의 결과

2.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술변화 등 특정산업과 지역경제 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에 대해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 제15조의 4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조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주된 산업 중 2개 이상의 산업에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실사의 결과

2.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및 기술변화 등 특정산업과 지역경제 변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에 대해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 제15조의 4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특정산업 위기로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7년 6월에 지정된 일종의 특별재난지역이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지난 20일 제주도의 대응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지원대책 우선 적극 활용해야>에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위해서 지정요건을 수립하는 전략을 제주도에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관광산업 종사자의 입지계수, 산업의 다양성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정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도가 처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을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후 대구시, 경북지역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고 해당 지역의 경제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주춤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도 미지수다.

제주도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요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힌편, 제주도는 10일 브리핑에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건의와 관련한 진행상황에 대해 "방역에 모든 행정력 동원하고 있어서 즉답은 어렵다"고 답했다. 비상경제지원단이 꾸려져 코로나19 사태 이후 도정 운영방안,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적당한 시점에 관련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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