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된 천연동굴 생쟁이왓굴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내 천연동굴.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도 내 천연동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이승아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은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천연동굴의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과 함께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에 따르면 천연동굴은 정부에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눠 관리되고 있으며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천연동굴 보존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주도가 천연동굴로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각종 개발사업에 천연동굴이 관련돼 있으나 정작 제주도민들은 그 현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 조례는 도민에게 지하 천연동굴 현황에 대해 알 권리를 제공하고 도내 곳곳 산재해 있는 천연동굴의 보존과 활용, 관리방안을 수립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천연동굴의 가치에 대해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강철남·강성민·고은실·이경용·이상봉·좌남수·홍명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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