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3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주에 체류한 후 대구로 복귀하여 11일 확진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 즉각 대구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함과 동시에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이와 같은 사실은 A씨와 접촉력이 있는 제주 거주 B씨가 12일 검체 검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이날 오후 3시 15분께 밝혔다.

제주도가 이를 인지한 시간은 이날 오후 1시께이며, 11일부터 시작된 콧물 등 증상을 보인 접촉자 B씨는 오늘 검사 진행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정확한 사실 확인과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 즉시 동선 공개와 방역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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