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오션타운 조감도.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뉴오션타운 조감도.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최근 지역 환경단체가 서귀포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서 추진되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내 ‘사업 재검토’ 내용이 담긴 전문기관의 핵심의견이 누락됐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제주도에서 이를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전문기관 의견을 반영해 검토·심의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후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라며 반론을 펼쳤다. 

첫째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데 대해 “도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 16건을 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으나 ‘동 사업의 시행 시 동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고 따졌다. 

둘째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중요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 “‘주요 조망점에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층고(층높이) 계획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론하며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췄다고 하지만 ‘송악산과 능선축(올레10길)은 지역의 생태축으로 동알오름과 섯알오름으로 이어지는 축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능선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자는 오히려 이곳 오름 능선축에 들어서는 호텔의 건축면적을 최초 계획보다 훨씬 넓혀놨다”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호텔의 건축면적은 1만847㎡이었고 검토보완서에선 1만7822㎡으로 최초 계획보다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뉴오션타운 조성 전(위)과 후(아래) 송악산 경관 변화.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뉴오션타운 조성 전(위)과 후(아래) 송악산 경관 변화.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공)

셋째로 전문기관이 해양환경에 대해 영향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선 “도는 ‘이 사항은 초안 의견이고 본안 의견에선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이는 전·후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주장”이라며 “전문기관은 ‘본 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높은데도 사업자가 반영하지 않았으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라도 영향 여부를 검토하라’는 의견이었다”고 반박했다. 

넷째로 오수 발생량 산정 및 처리계획과 관련해 “도는 해명자료에서 ‘2018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원단위를 적용해 오수 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635t으로 유사 시설의 발생량보다 적게 산정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적용하지 않은 점”이라며 “문제 제기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사업 부지 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가 발견됐지만 보전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데 대해 “도는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 말 방목을 유도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반영했다’고 하지만 전문기관은 ‘원 서식지 보전을 전제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라’는 의견을 낸 것”이라며 “결국 사업자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에 대해 도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전문기관이 제시한 의견대로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특혜 의혹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사업비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의 호텔 2개와 캠핑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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