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원희룡 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1차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갈무리)
지난달 17일 원희룡 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1차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갈무리)

제주특별자치도가 4·15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원희룡 지사의 발언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17일 도 공보관실은 프레스센터(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공간) 자료실에 같은 날 국회의사당 본청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1차 최고위원회에 최고위원으로 참석한 원 지사의 발언을 게재한 바 있다. 

이를 확인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에 들어갔으며 공무원의 중립 의무 조항을 어긴 것으로 보고 관련 부서에 행정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이를 지적하며 “(원 지사의)‘피자 돌리기’, ‘죽 판매’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도민들에게 불안감을 준다”고 질타했다. 

이어 “최고위원이라는 자리는 명예직이 아닌 지속적으로 정당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하는 자리”라며 “원 지사가 최고위원 자리를 맡아서 (중앙)정치에 올인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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