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텔레그램 '박사방'을 유료로 운영하던 조 모씨(가운데)가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SBS뉴스 방송 화면 갈무리)
지난 19일 텔레그램 '박사방'을 유료로 운영하던 조 모씨(가운데)가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SBS뉴스 방송 화면 갈무리)

최근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들의 성을 착취한 불법 영상물이 제작되고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두고 제주지역에서도 관련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우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들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23일 가장 먼저 성명을 낸 강은주 민중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면 여성의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린다”며 “촬영물 유포에 대해 ‘협박죄’가 아닌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는 것도 범죄, 소지하는 것도 범죄, 유포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n번방 방지법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지 못하기 때문에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영상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추가로 개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나체 등 성적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 ‘온라인 그루밍’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도 필요하다”며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정치권과 법조계는 성범죄 관련 법 제정에 미온적이고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여성의 직접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길에 함께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은주 예비후보. (사진=김재훈 기자)
강은주 예비후보. (사진=김재훈 기자)

재선을 노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새로운 형태의 성착취 범죄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인 만큼 관련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입법에 적극나서겠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87.6%가 여성인 것으로 조사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겪는 피해도 크게 늘고 있다”며 “성착취 영상물의 구매자는 물론 소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처벌 △불법 촬영물 내려받기 행위 처벌 및 촬영·반포·영리적 이용 등에 관한 처벌 강화 △불법 촬영물에 조치하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처벌 등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민중당 제주도당 ‘나를 찾는 사람들’ 분회는 성명을 내고 “텔레그램 ‘박사방’에는 성 착취물을 고유하고 관람한 남성들이 약 26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핵심 가해자들 이외에 구매자 및 방관자 모두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대한민국 남성들의 경멸스러운 성 관념은 소라넷 폐쇄와 웹하드 단속 이후 철저한 보안 기능을 가진 텔레그램으로 이동해 사이버 성폭력을 발생시켰다”며 “n번방이 사라지면 다음 행선지가 제2, 제3의 n번방이 될지 이걸로 종결될지를 결정짓는 것은 국회와 수사기관, 법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공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는 n번방 사건 해결을 촉구하는 청원 내용을 무시한 데 대해, 법원은 사이버 성폭력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전적을,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었던 안일한 대응을,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사이버 성폭력을 방관한 데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의 척결을 위해 성적 촬영물 유포 협박을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발하는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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