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중인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브리핑 중인 원희룡 제주지사(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제주도내 저소득층에게 정부 추경 320억원을 활용한 한시적 긴급생활자금 지원이 4월 중순부터 이뤄진다. 생계 곤란을 겪는 취약계층의 지원이 시급한데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 뒤에나 긴급생활자금이 지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도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노인일자리 쿠폰 ▲아동양육 한시지원 등의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시설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2만1116명이다.

급여 종류별 및 가구 인원에 따라 지급 규모가 차등 적용된다. 총예산은 129억8300만 원으로 생활안정과 소비여력제고가 목적이다.

제주도는 "지원금은 선불카드(20만원, 40만원, 50만원) 및 종이상품권으로 지급된다."면서 "지급 시기는 4월 중순부터이고, 수령이 곤란한 수급자들을 고려해 최대 7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 제도의 지급 기준을 한시 완화한 사업이다.

추가된 긴급복지예산은 10억2,600만 원이며,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제주도는 우선 기존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재산기준 심사 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 기준이 신설됐다.

그동안 재산 기준이 1억1,800만 원 이하여야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1억6,000만 원 이하 가구도 긴급복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금융재산 산정 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해, 가구별로 61만 원에서 258만 원의 금융재산기준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실직, 영업곤란 등 위기사유 세부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행정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극 보호를 추진할 방침이다.

위기사유 세부요건은 ▲실직 후 1개월 경과~12개월 이내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1개월 60시간 이상)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 신고한 경우 등이다.

한편 긴급복지원법 제3조 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타 법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도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9,500명에게 추경 22억4,200만 원을 투입해 종이상품권을 제공하는 ‘노인일자리 쿠폰 사업’이 추진된다.

총보수의 30%를 종이상품권으로 수령하는 경우, 총보수의 20% 상당의 종이상품권을 추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4개월이며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신청은 희망자에 한해 가능하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사업 대상은 아동수당 대상자 3만9,280명이며, 사업비는 총 157억1,200만 원이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구체적인 지급방법이 정해지는 4월 말쯤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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