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주 민중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제주시 이도일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강은주 민중당 제주시을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18일 제주시 이도일동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4.15 총선 제주시乙 강은주 후보(민중당)는 영세자영업자의 생존 기반 구축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통해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업종 제한을 정비를 공약했다.

강은주 후보는 "우후죽순 난립한 뒤 폐업하는 현상이 되풀이 되는 영세자영업자가 겪는 경영상 어려움은 최저임금이 아니"라며 "영세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의 근본적 이유는 과도한 임대료 부담,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 경영비용의 증가 등에 있다."면서 5일 이같이 약속했다.

강은주 후보는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를 통해 코스트코, 다이소, 대형식 식자재마트 등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하겠다."면서 "복합쇼핑몰 등 초대규모 점포는 (등록이 아닌) 건축허가 단계부터 교통영향, 환경영향 평가, 지역 경제 영향 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영향조사평가제도 도입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출점 허가제로 전환하겠다."고 다짐했다.

강 후보는 이어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사 가맹점들의 협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독립적 사업자’간의 계약이란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노사관계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가맹본부에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