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1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이 지지부진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2일 ‘제주세월호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부쩍 조용해진 느낌”이라며 “박근혜 정권 당시 구성된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처럼 지금 진행되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도 기소권이나 수사권 없이 꾸려진 걸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출항의 이유조차 밝히지 못한 진상규명의 첫 단추는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라며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져야 할 관련자들의 처벌 등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다”고 규탄했다.
또 “앞으로 11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 세월호 참사 관련자들이 풀려날 수도 있다는 걸 몰랐다”며 “정신과 처방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우리를 이렇게 만든 고나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총동원해 진상규명과 관련차 처벌을 해야한다”며 “미수습자와 유가족, 생존자가 참사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순 없지만 적어도 이 가슴에 억울함과 한이 서린 목숨으로 살아가게 하진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남은 공소시효 기간 대통령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참사 관련자를 처벌하고 침몰 원인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며 “생존자와 유족,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들의 회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공소시효가 7년이다. 또 가습기살균제사건과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꾸려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10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