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장성철 후보가 제주시 노형동 선거사무소에서 제주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지난달 25일 장성철 후보가 제주시 노형동 선거사무소에서 제주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김재훈 기자)

장성철 미래통합당 제주시갑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독자적인 토지·조세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장 후보는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사회의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재산세 현실화 및 소득세 감면 빅딜’ 세제특례를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영해 독자적인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도민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지역 소득불균형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토지 지가상승에 의한 불로소득의 증가와 법인소득·근로소득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지난 10년간 제주지역 지가상승은 지역의 소득불균형을 크게 심화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재정의 증가와 연동되어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진 것도 소득불균형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토지제도와 조세제도의 기본적인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지만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는 지방정부에서 과세하고 있다”며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와 징수의 권한을 중앙에서 제주도로 이양할 수 있다면 토지제도와 소득세제가 연동되는 제주도만의 독자적인 토지·조세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산세 현실화 및 소득세 감면 빅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재산세 현실화를 통해서 증가되는 세금만큼 소득세를 감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감세를 통해서 근로 의욕을 북돋우고 기업 투자에 대한 동기 부여가 가능해진다. 제주경제의 새로운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별히 고려해야 할 것은 재산세 현실화 과정에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가진 농지에 대한 재산세 현실화는 가급적 억제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그래야만 농업을 유지할 수 있고 농지가 보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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