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사를 새로 짓는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시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를 의뢰한 ‘제주시청사 신축사업’이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앙심사는 행안부가 사업 시행 전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제주시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사업비 729억원 규모로 중앙 의뢰 심사 대상(시·도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다.
신청사는 지하 3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4822여㎡ 규모로 오는 2023년까지 6개년에 걸쳐 지어질 계획이다. 다만 문화재로 지정된 본관과 옛날 시의회 청사였던 1별관은 역사적 의미가 있어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심사에서 행안부는 △사전 절차 이행(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사업비 공개) △실시설계 반영(지상 차량 진출입구 조정·지하주차당 동선체계 조정·확장형 주차면수 반영 검토·주차장의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실시설계 후 2단계 심사) 등을 조건부 의견으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행안부는 타당성 조사를 통해 노후한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방안보다 철거 후 새로 짓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김덕범 시 자치행정국장은 “행안부가 제시한 조건에 대해 올해 순차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거나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 반영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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