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6월까지 중과세 대상인 별장 건축물을 일제히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도외 주소를 두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의 건축물 중 별장 조사 대상으로 700호를 선정, 취득목적과 상시 거주여부, 관리형태, 이용현황 등에 대해 서면·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르면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이다.

법인·단체가 소유한 건축물을 임직원 등이 별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개인이 임차한 주택이더라도 실제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별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주택(대지면적 660㎡·건물 연면적 150㎡·건물가액 6500만원 이내)은 제외된다.

별장 용도가 확인될 경우 과세예고 및 납세자 의견 진술을 거쳐 중과세율 4%를 적용(재산세 주택세율은 0.1~0.4%)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 시 과세하게 된다. 

다만 별장 소유자가 오는 6월 20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의 재산세 세율 특례제도에 따라 50%를 경감한 감면세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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