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답하고 있ㄷ.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답하고 있ㄷ.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최근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의 제주 진출을 두고 제주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까지 깨고서 경관·건축 공동심의위원회 회의를 강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원희룡 지사가 “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진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21일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이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신세계면세점 관련 질의를 하자 원 지사는 이같이 답했다. 

원 지사는 “신세계면세점과 관련해선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늘었기 때문에 면세점을 하나 더 추가할지 의견을 물었는데 부정적으로 답했다”며 “우선 사업자의 지역환원 노력도 부족하고 관광 질서라든지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상권과의 이익 균형 문제 등을 이유로 그런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면세점을 추가로 하나 더 낼지와 구체적인 사업자를 누구로 하게 될지는 기재부와 관세청의 권한이고 제주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에 대한 정식 의견을 내는 것”이라며 “올해도 기재부에서 추가 면세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의견을 물으면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를 정확하게 담아서 있는 그대로 전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1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또 건축·경관 공동심의위 회의를 강행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시내 모 호텔 자리에서 면세점 개장을 전제로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신청이 제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건축 허가를 전제로 한 사전 위원회 심의는 저희가 거부하거나 내용적으로 반려할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주도가 특정 입장을 전제로 해서 심의위 회의를 중단시키거나 반려한다는 것은 제도를 넘어선 간섭”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왜 진행을 했느냐고 하는데 절차에 의해 진행이 된 것이고 무차별 다수가 집합나는 회의가 아니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도 아니”라고 피력했다. 

건축 절차가 면세점 허가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제주도의 입장은 이미 작년에 제시한 것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면세 일반사업자의 수익 1%를 지역사회 환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7단계 특별법 제도개선에 포함하려 한다”며 “면세사업자가 누가 되든 몇 개가 되든 제주지역과 조화가 되고 기여하는 게 명확히 의무화해야만 도민 우려와 반대를 해소해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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