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이하 제주지부)는 제주도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특정 직업군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지급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 계획’ 지원 제외 대상으로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구’와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 및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 안정적인 급여 소득이 유지되는 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지부는 이같은 규정으로 인해 교육공무직 종사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제주도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지부는 "'안정적인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가구'에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도 포함된다."면서 "교육공무직은 교사, 공무원 등 정규직 임금에 비해 60%를 조금 넘는 급여를 받고 있다. 방학 중 비근무 제도로 인해 방학 중에는 소득이 0원으로 생계의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개학이 연기되면서 3월 급여도 반토막이 났다."고 토로했다. 획일적인 지급 기준으로 교육공무직 종사자들이 지원에서 배제되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부는 "4인 가구 교육공무직 부부는 둘의 급여(교육공무직 평균 근속 10년으로 계산)를 합산해도 4인 가구 중위소득 100% 소득기준인 4,749,000원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단시간 노동자인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전담사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급여가 지급되는 만큼 더 어려운 처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공무직이 어떻게 안정적인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가구로 볼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제주지부는 타 지역의 사례를 들며 제주 지역에서도 직업군과 상관없이 소득 기준에 맞춰 재난긴급지원금을 지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남도는 사실상 중위소득 100% 이하 모든 가구(코로나 정부 지원 대상 또는 고액자산가 제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직업이 교사, 공무원, 공무직 가릴 것 없이 중위소득 100%에 미달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이에 더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재난긴급생계비를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제주지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특정계층에 대한 선별적지원 정책 역시 제외대상 기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오히려 지원이 시급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제외해서도 안되며, 특정 직업 가구를 배제해서도 안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면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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