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민구 의원이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2일 정민구 의원이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현실과 괴리가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종합계획은 제주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국제자유도시 개발 시책, 관광산업, 교육, 의료, 농림어업, 토지 이용, 해양, 자연환경 보전, 생활환경 개선, 향토문화 보전, 외국인 생활 편의, 도로, 수자원, 지역 정보화 등에 대한 부문별로 수립하도록 돼 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삼도1·2동)은 22일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올해 사업비 14억원을 들여 진행 중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이 기존 수립 방식을 답습할 경우 계획과 실행 사이 괴리가 커 ‘백화점식 나열’, ‘캐비닛 용역’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차 종합계획과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에 각 14억원과 17억원이라는 도민 혈세가 투입돼 세워졌으나 실제 계획한 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정책과제들이 행정에서 집행될 때 내용이 변질되거나 축소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계획과 집행 간 괴리가 나타나는 원인은 종합계획의 수립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 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수립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진은 용역기간이 완료되면 역할이 끝나 집행 과정에서 자문이나 모니터링에 전혀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종합계획의 수립 범위를 축소(일부 계획을 지역발전계획으로 분리)하고 수립 시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는 등 특별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행정과 용역에 참여한 연구진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용역진이 실행과정에서의 자문, 모니터링 등을 맡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인 원 지사는 회의에 직접 참석해 3차 종합계획 수립 과정을 직접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 지사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며 “종합계획은 전문가들이 이상적이고 규모가 커서 무지개 위에 있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나 사업자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집행 단계에서 구체적인 수단과 경제적 타당성을 살펴보면 할 방법이 없어 축소된다”고 답했다. 

이어 “용역 납품 후에도 A/S 개념으로 용역진이 계획 변경 시나 심의 과정에서 용역진이 참여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볼 것”이라며 “다만 특별법에 있는 큰 범위의 이상적인 계획을 두고 ‘우리가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되니 줄이자’고 나서는 건 주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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