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3일 원희룡 지사가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특정 개발사업이 자연·생활·사회·경제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가 관련법상 사업자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두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수긍했다. 

원 지사는 2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이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1년 2개월이 넘게 (대규모 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느꼈다”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대행 기관이 사업주의 입김에 영향을 안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사가 중단되고 7년 가까이 지나면 생활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게 되는데 재평가나 재협의를 받지 않는 것 또한 큰 문제점”이라며 6년 11개월만에 공사를 재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피해간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사가 7년 이상 중지된 후 재개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대상이다. 

이에 원 지사는 “동의한다”며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공감했다. 

23일 강성의 의원이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3일 강성의 의원이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강 의원은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를 법 개정할 때 반드시 포함됐으면 좋겠다”며 “공탁제의 도입과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어떻게 보완하고 처벌할지도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원 지사는 “사업자가 돈을 주고 작성 대행을 맡기면 업자의 입장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며 ”회계법인 역시 기업에 회계보고서를 잘못 쓰면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그런 점이 없어 제도가 허술하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제주도가 엄격한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답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 사업자가 평가서 작성을 대행 기관에 맡길 수 있어 사업자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기존의 계약방식을 개선해 제3자를 통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공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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