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근/ 아라요양병원 원장

얼마 전 모 언론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속에 국내 공공의료 체계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1년 만에 열리는 제주녹지국제병원 소송도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언론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져 있어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가 무너지니 안 된다는 논지를 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사를 접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그럼 어느 것이 진실일까?

많은 시민단체들이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체계가 허약하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국내 공공의료체계가 영리병원으로 말미암아 붕괴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게 허약한 공공의료체계가, 공공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선진국에서 한창 곤욕을 치루고 있는 이때에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분들은 어떻게 설명할지 매우 궁금하다. 더구나 선진국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의료부분에 투자가 모자라서 발생한다고 하니, 우리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하고도 효율이 우리보다 낮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더군다나 초기에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 공공의료기관이 모자라고 의사가 모자라서 그랬으니 의과대학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말이 실감난다. 지금 많은 병의원들이 환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가 이번에 ‘코로나 19’와의 싸움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들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잘 해서도 아니고(정부에서 간섭을 적게 한 것을 공이라고 한다면 공이다.) 공공의료기관이 많아서도 아니고 공공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서도 아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가 우수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호응한 다수의 의료인들과 구급대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정부의 지시에 잘 따른 국민들의 높은 민주의식, 그리고 쓸데없이 많이 지어진 연수시설들이 있었던 덕이다. 대구에서의 치료 실적을 살펴보면 공공의료기관보다 사립의료기관들이 훨씬 많은 환자를 돌본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대구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공공의료기관을 많이 만들어도 민간 의료기관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는 민간의료기관도 강제적으로 의료보험제도에 편입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이라고 하여 공공의료기관과 별다를 게 없다는 얘기다. 이 보험제도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많은 검사를 실시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발 빠르게 검사 키트를 만들어낸 곳도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사립기관들이다. 사립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이런 실적을 올리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를 탐내어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것은, 이 법 자체가 유신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강압으로,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악법이므로, 다른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만들 수 없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비슷이 만들려고 하였으나 실패할까! 이 제도의 특징은 사립의료기관도 공공의료기관과 거의 똑같은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적은 공공의료기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많은 공공의료기관을 가지고 있는 국가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의사들이 적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의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보다 훨씬 부자인 나라에서, 우리보다 사망률이 더 높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우리나라의 사립의료기관들은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니 공공의료기관보다 적은 돈으로 흑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이 훨씬 쉬워야 할 터인데 적자를 면한 공공의료기관이 몇 안 된다는 사실이 지금 유럽의 공공의료기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웅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많은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려니 인건비에 돈이 많이 들어 장비를 마련할 자금이 모자라는 것이다.

지금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사립의료기관들이 환자 부족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코로나 19’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불어났는데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코로나 19’에 걸릴까 봐 웬만한 병으로는 병원 가기를 꺼린다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의료비가 비싸기 때문에 평소에 웬만한 병으로는 병원에 가지 않는다. 의료보험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비용이 얼마 안 드는 대신 병원 진료 받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캐나다처럼 의료보장이 잘 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전문의 진료를 받든가 CT나 MRI를 찍으려면 3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니 병원 가기가 그리 쉽지 않다. 우리도 이젠 웬만한 병으로는 병원에 가지 않는 그런 습성을 키워야 한다. 병원에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병으로 병원 쇼핑을 하는 분들이 예상 외로 많은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둘째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병에, 특히 호흡기 질환에 덜 걸린다는 것이다. 개인위생을 잘 지키면 호흡기나 소화기 전염병을 줄이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또 생활습관을 올바르게 가지면 여러 생활습관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 동안 의료수가가 너무 낮으니 병의원에서 병의원 방문을 부추긴 경향이 있었다. 1주일 치 약을 처방하면 될 것을 이틀에 한 번 오도록 하던가, 약을 먹지 않아도 좋을 것을 환자가 요구한다고 처방하던가 하는 일들이 있었다. 그러니 정부에서 의료비를 현실화 하여 이런 낭비를 없애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의사로도 충분하다.

늘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공공의료기관의 운영비가 사립 의료기관보다 훨씬 많이 든다. 그리고 의사는 변호사와 함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대표적 직군이다. 변호사가 많은 것이 국가에 해롭듯이(미국이 대표적 케이스다. 미국 의료가 지금처럼 엉망이 된 것은 영리병원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변호사 때문이다. 툭 하면 의료소송을 걸고, 걸핏하면 징벌적배상금을 매기니 병원이 살아남으려면 의료수가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의사도 적정 수준보다 많으면 국가에 부담이 된다. 의사나 변호사 수는 국가 경제 수준에 맞게 책정하는 것이 국가나 국민을 위해 좋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인식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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