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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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자진출국 신고하러 가는 길에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되며 외국인 보호소에 갇히게 돼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24일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필리핀 국적 30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A씨는 한국어를 하는 외국인 수녀의 도움을 받아 제주출입국·외국청으로 자진출국 신고를 하러 나섰다. 

A씨는 가는 도중 제주도 자치경찰단으로부터 최근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했으니 찾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수녀와 함께 제주통합유실물센터를 찾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불법체류 상황이 알려지자 당시 담당 자치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겼다. 

함께 갔던 수녀가 “자진출국 신고하러 가는 중에 들른 것”이라며 담당 자치경찰에게 상황을 설득하고 말렸지만 A씨는 끝내 외국인 보호소로 들어가게 됐다. 

나오미 관계자는 “수녀님이 계속해서 자진 신고를 가고 있었던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하자 당시 자치경찰은 ‘A씨와 수녀님 둘 다 외국인인데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말까지 하며 끝까지 붙잡아서 보호소로 집어넣었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그 정도의 인권 의식을 가지고 일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A씨가 범죄를 저지르다 발각된 것도 아니고 단속 기간에 적발된 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는 다르게 대해줬으면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와 관련해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찰은 그에 맞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그리고 수녀님과 같이 있었다고 해서 A씨를 봐주면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자진출국 신고를 독려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 자진출국하는 외국인들은 범칙금과 입국 금지 처분이 면제되고 90일 단기방문 단수 비자(C-3)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항공편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지난 20일부터는 항공권이 없어도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에 이르는 범칙금을 내야 하고 출국 후 5년 이내 입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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