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고용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제38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8일 고용호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제38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해양생태계 악화와 경관침해 우려, 주민 동의 절차 미흡 등의 이유로 심사 자체가 보류됐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 지구 지정 동의안이 28일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이날 제38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해당 동의안을 상정해 조건부를 달고 원안 가결했다. 

농수축위는 부대 의견으로 “도지사는 향후 사업허가 및 개발사업 승인 절차 진행 시 (가칭)주민상생 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법적·지자체·사업자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을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주민 수용성 확보(대정읍 관내 등 주변마을) 및 원만한 주민 갈등 해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풍력발전을 위한 전기 사업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대정읍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 지구 지정 동의안을 부결하고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8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대정읍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 지구 지정 동의안을 부결하고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앞서 이날 오전 임시회가 열리기 전 도의회 앞에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대정읍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대정 앞바다는 공유수면으로서 대정읍 주민의 소중한 공동재산이나 현재 해상풍력발전 사업 방식은 대정주민 전체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며 “수천명의 주민은 도나 사업자측으로부터 설명조차 들은 바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동일1리 소수 단체의 추진 요청으로 시작됐고 법적으로 발전설비가 위치가 대정읍 동일리라는 이유로 대정읍 일과1리, 하모1·2·3리, 보성리, 인성리, 안성리 등 주민의 동의 절차는 없었다”며 “이는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무시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상 5.46㎢ 수면에 약 100㎿에 이르는 풍력발전 시설(5.56㎿급 18기)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국남부발전㈜이 주관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대정해상풍력발전㈜이 오는 2022년 12월까지 사업비 약 5천700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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