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대정읍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대정읍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서귀포 대정읍 앞바다를 해상풍력발전 지구로 지정하는 동의안이 지난 28일 상임위(농수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지역 환경단체 등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긴급 성명서를 내고 “어제 지역구 도의원인 양병우 의원이 ‘대정이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절대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적극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는 표결을 통해 주민을 무시하고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며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 해당 상임위를 규탄했다. 

이어 “도의회가 대다수 대정 주민의 의사를 정면으로 짓밟았다는 면에서 고 위원장은 다수결에 의한 폭력을 저질렀다”며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대정사랑 주민모임’은 해상풍력발전 사업 자체에 대해선 환영하지만 여러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정 시범지구 지정 사업방식에 절대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정과 사업자측은 주민들이 제안한 이 같은 사항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도의회는 오로지 사업의 원안 통과만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동의안을 부동의하고 그 대신 제주 상황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 도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럴 때만이 부대조건으로 명시한 주민 수용성을 얻을 수 있으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반발만 확대될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도의회는 기업의 ‘실적쌓기’와 ‘이윤’을 보전해주기 위해 생태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칙, 주민 건강권 등 기본적 인권까지 져버릴 것인가? 야생동물의 중요 서식처를 파괴하는 일에 제주도의회가 동의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부결을 촉구했다. 

2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대정읍 주민 해녀들이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2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대정읍 주민 해녀들이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환경운동연합 역시 이날 논평을 내고 “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이들은 “조건부 통과는 사실상 제주도에게 사업 향방의 전권을 맡겨버린 결정”이라며 “결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스스로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포기하고 지역사회 갈등에서 발을 빼겠다는 결정을 했다.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고 방치한 말 그래도 최악의 심사였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업은 어업활동 제한과 해양환경 및 경관 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반대 여론이 높게 형성돼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으며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 입지의 적절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했다”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이번 안건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의 법정 공방까지 진행하며 이뤄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상 견제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도지사의 권한집중을 견제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나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토록 어렵게 이뤄낸 성과를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수포로 만들어 버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풍력발전과 관련한 갈등은 더욱 거세지게 될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 우려가 크다”며 “도의회는 안건 상정을 즉각 중단해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모두가 수긍하는 최선의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상 5.46㎢ 수면에 약 100㎿에 이르는 풍력발전 시설(5.56㎿급 18기)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국남부발전㈜이 주관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대정해상풍력발전㈜이 오는 2022년 12월까지 사업비 약 5천700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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