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서 배제된 도민들도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지원을 4일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중 15% 가량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방비 266억원을 투입해 4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3만 3천 가구에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대상자는 도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3만 3천여 가구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이다.

현금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는 현금 지급 대상이다.

그러나 △본인과 아들이 있는 2인 가구이나,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는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제주도내 가구는 총 29만 5천여 가구이며, 이중 4일부터 지원되는 대상은 3만 3천여 가구로 전체의 11.4%에 해당한다. 지원금 지급액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최소 4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이다.

대상자 여부, 가구원 수, 신청절차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https://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세대주 본인만 조회가 가능하다. 5부제 신청 방식으로 접수가 이뤄진다. 출생년도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하며 월요일 신청 가능 끝자리 숫자는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두 가능하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 희망에 따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며,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업종과 사용 지역이 제한된다. 사용 제한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이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원활한 지급을 위해 지급수단별로 신청 시기에 차이를 두게 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는 세대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에 해당 금액을 충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프라인은 5월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며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선불카드는 5월 18일부터 제주도 별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은 세대주만, 오프라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대리인도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가능하다.

제주도는 5월 18일부터 거동이 불편한 혼자사는 노인,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물론 전화상담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긴급재난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은 지원금을 신청할 때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부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 후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기부 처리된다.

임태봉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도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력화를 도모해 나가겠다”며 “이미 지난 4월 20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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