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희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오영희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급식, 교복 선정과 같은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결정하는 회의에 학생대표가 직접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발의됐다. 

오영희 제주도의원(미래통합당·비례대표)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재난 시 학교운영위원 선출 방안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듣고 반영함으로써 학생자치 활성화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와 학부모 대표회의, 교직원 전체회의를 열기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투표에 의해 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학교 헌장·학칙 제정 또는 개정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교육·수련활동 △학교급식 △학생 자치활동 및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교복·체육복 선정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 △학생 의견 수렴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기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선 운영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학생대표가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속 조치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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