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수협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사진=한림수협 홈페이지)
한림수협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사진=한림수협 홈페이지)

한림수협(조합장 김시준)은 지난 4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판매선급금을 어선 톤수별로 최대 1억원까지 차등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판매선급금이란 어업인들에게 자금을 선지급후 차후 어획된 수산물의 위판금에서 대체해 상환해 가는 방식의 한시적 지원금이다.

이번 판매선급금 지원은 한림수협 이사회 승인을 통해 총 100척의 어선에 72억1000만원이 지원됐으며 지원조건으로는 담보조건 없이 연대보증인 1인 입보하에 상환기일은 2021년 1월 31일까지로 설정했다.

김시준 조합장은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침체된 시장 경제와 어가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적극적인 출어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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