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대정읍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 앞에서 대정읍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제주투데이DB)

지난주 제주도의회가 본회의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 지구 지정 동의안을 부결한 데 따라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는 성명서를 내고 “사업자가 주민 보상 운운하며 사업을 재추진하려 한다”며 “이는 대정 주민과 도의회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매우 오만한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대정해상풍력발전㈜의 최대 지분을 가진 한국남부발전 사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업을 다시 추진하면서 지원금과 주민 보상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제시해 주민의 동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이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을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대조건을 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도의회 상임위 차원의 의견이었고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도의회 본회의에선 동의안 안건 자체를 부결시켰다는 것임을 사업자 측이 알아야 한다”며 “따라서 사업자 측이 부대의견 보완을 통해 사업을 재추진하는 것은 도의회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사업의 규모·내용·시행 시기 도는 위치에 대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것이 도의회의 부결 결정이 가진 엄중한 의미”라며 “그런데 사업자는 결국 돈으로 지역 주민의 의사를 매수하겠다는 황금 만능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주민 보상을 구체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는 국제보호종이자 지역적 멸종 위기에 처한 해상보호생물 제주 남방큰돌고래 서식처 한복판에 추진하는 거대한 개발사업이 얼마나 반생태적인지에 대해 깨닫고 잘못된 사업을 하루속히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가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켰던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 지구 지정 동의안은 바로 다음날인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상 5.46㎢ 수면에 약 100㎿에 이르는 풍력발전 시설(5.56㎿급 18기)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국남부발전㈜이 주관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대정해상풍력발전㈜이 오는 2022년 12월까지 사업비 약 5천700억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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