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물섬학교 제공)
제주도 내 한 대안학교. (사진=제주투데이DB)

1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초·중·고 학생 모두에게 교육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대안학교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드러나 차별적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도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어 도내 만 7세 이상 학생 7만6000여명에게 한 명당 30만원씩 지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사업비를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등교가 늦어지면서 가계에 전가되는 부담을 완화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비인가 학교인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안학교란 공교육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자율적 학습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다. 문제는 대안학교 역시 일반 학교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수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지역 대안학교는 8곳이며 학생 수는 13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이 학생들에게 지원금이 주어진다면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약 3900만원 정도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총 사업비 228억원에서 0.17% 수준이다. 올해 도교육청이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불용 예산)액은 391억8100여만원에 이른다. 

대안학교 학생이 이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데 대해 도교육청은 본청 소관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24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행정 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달 24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제주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육행정 질문에서 답하고 있다. 이날 이 교육감은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처음 밝혔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날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안학교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으며 (제도권이 아닌)학교밖 청소년 관련 업무는 제주도의 소관”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자에 문의하니 “우리 부서는 청소년 수련 시설 등 운영이 주업무이고 청소년 교육과 관련해선 도교육청의 업무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를 두고 보편적 복지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교육 현장에서 도교육청이 대안학교 학생을 포함해 학교밖 청소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미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날 제주투데이와 통화에서 “지금 무상교육 시대에 대안학교 학생들은 무상교복은 물론 무상교육 혜택에서도 제외되고 있다”며 “더군다나 교육재난 상황에서 이 아이들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이석문 교육감이 생각하고 그리는 큰 틀에서의 교육복지가 맞는지 묻고 싶다. 이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편적 복지 정책과도 거리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원 근거나 기준이 없어서’라고 설명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안학교 학생들이나 학교밖 청소년이 제도권이 아니라서 문제가 된다면 청소년증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버스요금 할인도 학생증이 아닌 청소년증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느냐. 결국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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