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20대 국회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이번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처리되지 못하면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다. 

이날 오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배·보상 방안 등을 담은 개정안 5건을 병합해 심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보상 재원 마련과 기존 법안 간 충돌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 및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우선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키고 개정안의 미흡한 점은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잠시 정회하기도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이채익 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와 재정 문제 등 다양한 난관이 있다”며 “제주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인 만큼 빠른 시일 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송승문 4·3유족회장, 유족회 관계자들은 회의장을 찾아 이채익 위원장과 여야 의원들에게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한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룬 4·3특별법 개정안은 모두 5건으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방안, 권은희(국민의당·광주광산구을)이 대표 발의한 독립위원회 격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보상위원회’ 설치 등이 있다. 

또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시정)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서귀포시) 등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처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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