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행정안전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시 홍수 유출량 증가가 예측된다면서 저류지 설치를 국토부에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투데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 관련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신난천지구, 온평천지구를 들었다.

행안부는 제2공항 건설시 이 두 하천의 하류부 홍수 유출량 증가로 인한 위험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했다.

실제로 신난천의 경우 지난 2017년 범람하며 인해 주변 농경지들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인근 천혜향 하우스에는 1m70cm 높이로 물이 차오르기도 했다. 당시 도로와 주택 등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번 행안부의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서는 제2공항 건설시 해당 지역의 홍수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보태주고 있다.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 등은 제2공항이 건설되면 지하 물길이 막혀 성산읍 일대의 홍수 피해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제2공항 예정 부지 인근 지역은 큰 하천이 없어 빗물이 숨골, 동굴 등을 타고 흐르는 지역이기 때문에 공항 건설로 숨골과 동굴이 파괴되면 지하 물길이 차단돼 홍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사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서)
(사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서)

제2공항 건설로 인한 홍수 피해 가중이 예측이 공식화된 만큼 국토부는 저류지 확충은 물론, 신난천과 온평천 일부 구간에 대한 이설 작업까지 함께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두 하천의 홍수위를 고려한 제2공항 부지 높이 계획을 수립할 것을 국토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또 숨골 등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제2공항의 지반재해를 위험요인으로 보고  향후 개발계획 승인 전 재해영향평가 협의 단계에서 지반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해 연약 지반 처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홍수 위험 요인 가중 관련 조치 사항으로 “실시설계에서 저감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 제14조에 따른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 시 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개발 계획시 하류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저감대책 및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이라고 명시했다. 

(사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서)
(사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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