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4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이번 20대 국회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21대 국회에서의 통과를 위해 시민사회단체의 결집과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대회의실에서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단일 법률안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엔 4·3특위를 비롯해 제주도와 도교육청,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유족회, 제주4·3기념사업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만큼은 기대가 컸는데…정부·야당 설득 실패“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아쉬움을 드러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지난 2년6개월 동안 개정안 법안 심의가 세 번밖에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며 “여당은 정부와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고 야당은 협조 의지가 부족,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부응 못했다”고 평가했다. 

14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4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은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도민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오늘 이 자리에선 (향후 개정안 통과를 위해)어떻게 대응해야할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개정안 처리 불발은 최고위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법안심사소위에 부탁해도 안 되는 미래통합당의 문제”라고 따졌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을)과 송영훈(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 의원 역시 “개정안 통과를 위해 그동안 똘똘 뭉쳐 기대가 컸는데 실망이 크다”며 “통과가 안 된 사실은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도민 여론 수렴과 시민사회 단체 결집, 야당 설득 필요“

이들은 다음 21대 국회에선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도민 여론 수렴과 시민사회 단체 결집, 야당 설득 등을 제안했다. 

강호진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4·3의 완전한 해결은 미래통합당 제주도당의 제1호 공약이다. 압박만 하지 말고 야당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며 “유족회뿐만 아니라 범도민, 범국민 조직 구성으로 다음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14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4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왼쪽은 강호진 4·3기념사업위 집행위원장, 오른쪽은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김황국 의원(미래통합당·제주시 용담1·2동)은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도민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새롭게 마련할 개정안은 도민 사회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해 여야 없이 공동대표로 발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희룡 지사와 함께 통합당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화북동)은 “21대 국회 원구성이 달라져 통과를 기대한다”며 “통합당 의원과 같이 의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조훈 이사장은 “이번 20대 국회에선 24개 시민단체와 유족회만 움직였다”며 “앞으로는 시민사회 단체가 같이 움직여야 하고 통합당 측의 개정안 통과에 긍정적인 인사를 찾아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욕심을 내기 어렵다“며 “일부에선 (양보하는)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승문 제주4·3유족회장은 “개정안 발의자를 야당 국회의원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며 “함께 할 야당 의원이 없다면 여당 원내대표가 책임 있게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14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정민구 위원장은 “도의회에서 각 단체에 제안서를 돌려보겠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압박해야 한다”고 허영선 소장은 “1호 법안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도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대통령 임기 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도가 협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5건을 병합해 심사했다. 

하지만 보상 재원 마련과 기존 법안 간 충돌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 및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개정안은 이달말 자동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총 5건으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발의한 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방안, 권은희(국민의당·광주광산구을)이 대표 발의한 독립위원회 격인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보상위원회’ 설치 등이 있다. 

또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수원시정)과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서귀포시) 등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 처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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