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은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른쪽은 한영진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왼쪽은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른쪽은 한영진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당국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안학교 등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15일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8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영진 의원(민생당·비례대표)이 도교육청의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개인이 선택한 학교 교육 방식과 달리 누구나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하다”며 지급 대상에 학교밖 청소년이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슬로건을 걸었으면 모든 사각지대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제주도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교육청과 사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임태봉 국장은 “교육재난지원금의 경우 여러 분야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는 지원 기준이 초·중·고 재학생 위주이다 보니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나 대안학교 학생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공감했다. 

이어 “지급 기준은 동일 연령대 청소년으로 보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학교밖 청소년 수는 지난해 기준 500명 전후로 많지도 않다”며 “관련 지원 근거 조례는 제주도에도 있고 도교육청에도 있다. 교육청에서 적극 행정이 필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시행 기관인 광역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동일 연령대 모든 청소년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공문이 왔다”며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도내 만 7세 이상 학생 7만6000여명에게 한 명당 30만원씩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28억여원이다. 

지급 대상에 대안학교 학생 등 학교밖 청소년이 배제된 데 대해 정의당 제주도당과 민중당 제주도당 등 지역사회에선 차별없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우린 학생 아닌가요” 제주 대안학교 학생, 교육지원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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