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전경
제주도의회 의사당. (사진=제주투데이DB)

제주특별법 내 교육의원 피선거권 자격에 제한을 둔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따지는 재판을 앞두고 제주도의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책임방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66조(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등) 제2항 위헌확인 사건이 재판부 심판에 회부됐다”고 통지하며 의회 측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해당 조항에선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5년 이상이 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의 겸직은 금지되기 때문에 교육의원 후보는 사실상 교원 경력이 길고 학교를 나온 교장 출신일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018년 4월 해당 조항이 “헌법 제25조(공무담임권)와 제11조(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냈다. 

이들은 “헌법과 헌재 판례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공무 담임에 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최대한 교육의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이 반드시 제도권 교육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고 교원이나 교육행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접근할 수 없는 문제점, 무투표자가 대거 당선되는 현실 속에서 교육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방식으로 선출된 교육의원이 제주도의원으로서 주요 정책이나 현안을 두고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이처럼 지역사회에선 수년째 교육의원 후보 자격 제한 조항에 대한 문제점을 비롯해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당사자인 도의회에선 눈치보고 시간만 끌며 ‘논의 테이블’ 자체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헌재가 해당 조항의 위헌 확인 심판을 위해 의견 제출 기한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으로 명시했지만 도의회 내에선 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는커녕 대다수 의원이 통지서 자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의견 제출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기 위해선 해당 안건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했어야 했다”며 “중대한 사안을 유아무야 하면서 시일 내 의견을 제출하지 못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들이 있는 도의회에서 객관적이고 제대로 절차를 거쳐서 의견을 모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다는 생각은 든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민사회에서 보기에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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