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382회 임시회 1차 회의.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지난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382회 임시회 1차 회의.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학교밖 청소년도 포함될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만 7세 이상 초·중·고 학생 7만6000여명에게 한 명당 30만원씩 지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인가 학교인 대안학교 학생을 비롯해 학교밖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사회에서 차별적 지원이라는 논란이 일었다(“우린 학생 아닌가요” 제주 대안학교 학생, 교육지원금 못 받아). 

이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는 지난 18일 제382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어 학교밖 청소년을 배제해선 안 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앞서 한영진 의원(민생당·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열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개인이 선택한 학교 교육 방식과 달리 누구나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하다”며 지급 대상에 학교밖 청소년이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에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슬로건을 걸었으면 모든 사각지대를 조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하면 제주도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교육청과 사후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교육위 19일 학교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사업비 7억원을 2020년 추가경정예산 교육비특별회계 계수조정을 통해 반영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교육재난지원금 시행 기관인 광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동일 연령대 모든 청소년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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