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건물 소유주 들을 대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오는 10월 첫 부과를 앞두고 있다. 1,000㎡ 이상(약 302평)의 상업, 영업 시설물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올해 부과 분에 대해 30%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는 이런 조치를 취하는 명분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들었다. 제주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부과분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투데이가 취재 결과 이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1,000㎡ 이상으로 규모가 상당한 상업 및 영업용 시설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제주도 당국은 이 정책으로 인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 비율은 조사조차 하지도 않았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소유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이 조치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그만한 건물을 소유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수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핑계 삼아 건물 소유주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교통 혼잡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개발사업장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노형동 일대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드림타워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교통항공국 관계자는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다.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치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통해 소유주들이 임대료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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