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도내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에게 모두 마스크를 착용 한다.

제주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해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의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인 동안에는 마스크를 미착용한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버스나 택시 운전자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 승차 거부할 수 있다.

마스크 미착용자 이용제한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중교통(버스) 및 택시로 한정된다.

기간은 27일부터 감염병 심각단계에서 ‘경계’로 변동될 때까지 이어진다.

다만 제주도는 혼란방지와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일부터 6월 3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버스・택시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지난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교통분야 방역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버스나 택시를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승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해 개선 명령 조치를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문경진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개선 명령은 지역사회와 학교로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한 것인 만큼, 버스・택시 이용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개인 위생수칙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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