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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료 3만여원에 재료비까지 부담하라니…”

“제주·서귀포시교육지원청, 방과후강사에 교통·재료비 부담 떠넘겨“
일부 초등학교선 교재비와 교구대여비 별도 지급…기준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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